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춠시 사용되는 면접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사업장에 방문하여 먼접을 진행하셨을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면접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아(사업장 직인 날인) 구인공고 + 면접자 명함과 함께 제출하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