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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자활기업

개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으로 구성 (광역/전국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산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 가능)

설립 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내용

직접지원
  •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 중 공모 · 선정)
  • 사업개발비
  •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 (최대 5년)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탈수급한 자)
  •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사업자금 융자
  • 전세점포 임대지원

유형

  • 1

    지역자활기업

  • 2

    광역자활기업

  • 3

    전국자활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