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요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으로 구성
(광역/전국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산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