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안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조직형태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유사사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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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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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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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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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