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27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267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69호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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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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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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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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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 공헌형
기타 ( 창의·혁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