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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일반협동조합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USDA (미국 농무성) ]

설립요건

  •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설립절차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 소재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수 제출 서류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임원 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지원 내용

교육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 공무원 교육
홍보
  • 협동조합의날 주간행사
  • 협동조합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 협동조합 홍보포탈 운영
  • 협동조합 지원센터 대표번호 운영
설립/인가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전환 · 운영 지원 (설립 지원, 업무지침 개정 지원, 운영 지원, 사업연계 지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확산 및 지원
판로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민간판로 활성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판로 활성화 지원
경영지원
  •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창업지원
  • 창업팀 대상 협동조합형 인큐베이팅 및 사업비 지원
  • 기창업팀 대상 교육, 멘토링, 협업프로젝트 등 맞춤형 후속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