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 자료 출처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1.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2.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3.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