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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소식

[고용노동부]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관리자 2024-02-02 조회수 3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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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