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1. 연합회 명칭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폐지(‘26.8.3.부)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에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처 담당부서(상생협력전략과, 044-214-1756)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명칭 사용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사업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위한 인가를 기획예산처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 시점에서는 정관에 공제사업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동법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