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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소식

[협동조합coop]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기준 및 공제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9-28 조회수 17
 

1. 연합회 명칭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폐지(‘26.8.3.부)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에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연합회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처 담당부서(상생협력전략과, 044-214-1756)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명칭 사용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사업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위한 인가를 기획예산처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 시점에서는 정관에 공제사업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동법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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