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아래의 41개 기관을 2026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