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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리자 2026-03-26 조회수 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문을 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송달 결과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배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26.5.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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