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6-339호2026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2월 9일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