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정관 등 변경신고, p.143)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붙임】 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