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사회적경제소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COOP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회계 결산 및 총회/이사회 교육 신청 안내

관리자 2024-10-07 조회수 99

□교육 필요성
 - 기본법 주요 의무사항인 ①결산보고서 등의 총회의결 승인, ②결산결과의 경영공시를 작성방법 등을 습득하여, 소관부처/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
 -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 의무(1년 1회)(기본법 제 96조)
 - (회계결산) 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본법 제52조)
 - 총회의 의결사항(주요 3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기본법 제29조)
 - 이사회 의결사항(주요 2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기본법 제33조)

ㅇ신청링크:설문지 링크(경영공시 교육)

서울https://forms.gle/2fcKiPjqXPnmqEBK9
경기/강원https://forms.gle/H1zfSwSNgaSM7GoT7
광주https://forms.gle/vELinDtT24ksD5RC8
세종https://forms.gle/h8rFy8xKtkRU4Z5A9
대구/경북https://forms.gle/AUTS8cdG8hvYpCvFA
부산https://forms.gle/UQHjqddLKoecLtmP7

 

아래 웹포스터 참고 ↓↓↓↓↓↓↓↓↓↓↓↓↓
(정보수정 안내: 10월2일 15시 이전에 업로드된 웹포스터에서 QR코드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참고 홈페이지: COOP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