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신규배치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