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 신청링크
> 사업 목적
지역 문제 해결 솔루션을 지닌 유망 청년 조직과 지역 새마을금고 간 상생 협력 사업 모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개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선발 대상
행정안전부 지정, 청년마을 또는 청년마을기업 요건에 준하는 마을기업
- 청년마을: 2025년 기준 지원 종료 청년마을 및 사업 3차년도 청년마을 (신규 단체 불가)
- 마을기업: ① 대표자가 청년인 마을기업 ② 마을기업 회원의 3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①, ② 중 하나 이상 충족)
※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제1항제1호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참고 - 19세 ~ 34세 기준, 1991.1.1. ~ 2006.12.31. 출생)
> 사업일정
- 모집 및 신청접수 3월 25일(화) ~ 4월 25일(금)
- 1차 서류심사 ~5월 9일(금)
- 2차 대면심사 ~5월 4주
- 결과발표 ~5월 5주
※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청년 조직 간 협력 및 동반성장 사업 모델 지원
※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사전 논의, 협의 필수
✔️ 총 10개사 내외 선정 (선정조직별 4천만원 내외 지원), 우수조직 선정
※ 최종 지원규모는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유형 (택1)
공통 :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한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산품 공동 브랜딩, 플리마켓, 로컬 여행, 푸드, 팝업 등 경제 사업 유형
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 특화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등 커뮤니티 사업 유형
③ 지역 사회공헌 모델 개발 - 지역 새마을금고 회원 협업 사회공헌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문의하기
(재)함께일하는재단 기업성장팀
☎ 02-330-07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