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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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용인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용인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사회 내 공정무역 공감대 형성 및 공정무역 홍보·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 사업기간 : 2025. 5. ~ 12.
○ 사업예산 : 10,000천원(도비 3,000천원, 시비 7,000천원) ※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정무역 홍보 및 교육 운영
○ 지원대상 : 관내 공정무역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 신청기간 : 2025. 3. 27.(목) ~ 4.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민생경제과
○ 문 의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1-6193-2206)
※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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