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