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2-424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22.2.25.(금)~3.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